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특성화대학원으로부터의 환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이 동 규정 및 협약상의 각종 의무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ㆍ발생이자ㆍ부당집행액이 있는 경우 또는 제30조에 따른 환수액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성화대학원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해당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조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ㆍ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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