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사업비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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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별표 제2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별표 제2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로 구성하며, 외부인건비는 총사업비의 30%이내, 장학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업무추진비는 정부지원금의 2%이내, 간접경비는 정부지원금의 5% 이내로 한다.
③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사업공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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