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사업비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별표 제2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로 구성하며, 외부인건비는 총사업비의 30%이내, 장학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업무추진비는 정부지원금의 2%이내, 간접경비는 정부지원금의 5% 이내로 한다.
③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사업공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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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비 계상기준
[별표 제2호] 사업비 계상기준 비목 | 계 상 기 준 인건비 | ◦ 내부인건비 - 신청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사업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현물로 계상) ◦ 외부인건비(정부지원금․민간현금 합계의 30% 이내) - 운영인력…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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