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연차보고서 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이하 "연차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각각의 특성화대학원사업에 대하여 "중단", "계속" 및 "조기완료"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은 "중단", 60점 이상은 "계속"2. 60점 이상이더라도 사업 목적상 추가지원 할 필요성이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완료"
행정안전부장관은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위ㆍ최하위 특성화대학원에게 사업비를 50% 범위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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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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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