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연차보고서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이하 "연차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각각의 특성화대학원사업에 대하여 "중단", "계속" 및 "조기완료"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은 "중단", 60점 이상은 "계속"2. 60점 이상이더라도 사업 목적상 추가지원 할 필요성이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완료"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위ㆍ최하위 특성화대학원에게 사업비를 50% 범위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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