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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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1. 교과목 운영 계획의 변경2. 사업총괄책임자 및 강사 등 인사 변경3. 사업비 집행 계획의 변경4. 당해연도 총사업비 변경. 다만, 정부지원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 한다.5. 기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변경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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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1. 교과목 운영 계획의 변경2. 사업총괄책임자 및 강사 등 인사 변경3. 사업비 집행 계획의 변경4. 당해연도 총사업비 변경. 다만, 정부지원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 한다.5. 기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변경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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