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1. 교과목 운영 계획의 변경2. 사업총괄책임자 및 강사 등 인사 변경3. 사업비 집행 계획의 변경4. 당해연도 총사업비 변경. 다만, 정부지원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 한다.5. 기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변경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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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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