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사업성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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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한 완료보고서 10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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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한 완료보고서 10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당해 사업추진 중 발간된 교재 및 논문 등 결과물에 대하여는 논문사사란(Acknowledgement) 및 책자 뒷면 등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이 교재는(또는 논문은) 행정안전부의 기업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This work is financially supported by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a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BCM)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③특성화대학원사업에 참여한 교수, 강사, 대학원생 등은 사업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강의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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