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학생으로부터의 환수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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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학생에게 지원된 장학금 등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휴학 등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지원된 정부지원금2.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미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3. 제1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미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학생에게 지원된 장학금 등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휴학 등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지원된 정부지원금2.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미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3. 제1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미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질병 및 상해 등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정된 경우2.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특성화대학원의 자체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연차별 사업 기간 내 지원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동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환수 또는 면제한 경우 해당 사실을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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