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학생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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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의 수혜를 받은 학생은 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학위기간동안 기업재난관리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2. 학위 과정 중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논문 발표3. 학술진흥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4. 관련분야 학위 취득(석사 수료후 2년 이내, 박사 수료후 4년 이내)5. 졸업 후 1년 이내 기업재난관리분야와 관련된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의 수혜를 받은 학생은 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학위기간동안 기업재난관리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2. 학위 과정 중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논문 발표3. 학술진흥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4. 관련분야 학위 취득(석사 수료후 2년 이내, 박사 수료후 4년 이내)5. 졸업 후 1년 이내 기업재난관리분야와 관련된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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