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사업추진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교수 및 대학원생과의 직접 면담 등을 통하여 사업수행 현장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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