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사업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수행사업 정보, 실적평가, 교육성과, 학생의 교육이수 및 학위취득, 취업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경우 사업 종료 이후에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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