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특성화대학원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성화대학원의 교과목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전문교육과정의 교과목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기존 교과목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기업재난관리분야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서류에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실무경험이 많은 산업체 등의 관련 전문가를 외부강사로 위촉하여 교육과정의 강의 및 교재개발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 밖에 대학원생의 모집분야, 정원, 전형방법, 졸업요건 등은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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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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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