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11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원 선정신청서 평가2. 제15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원과의 협약 해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3. 제17조에 따른 신청기관의 기존 교과목의 기업재난관리분야 적합 여부 심의4.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연차 및 완료보고서 평가5. 제26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6. 제31조 제3항에 따른 제재조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7.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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