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22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2조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6-16 · 시행 2025-06-2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정신청서의 제출제11조 신청서의 평가제12조 특성화대학원의 선정제13조 협약제14조 협약의 변경제15조 협약의 해지 등제16조 특성화대학원의 임무제17조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제18조 학생의 의무제19조 장학금 지원 및 환수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추진상황 점검제21조 추진실적 등의 보고제22조 연차보고서 등의 평가제23조 완료보고서의 평가제24조 사업비 계상제25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26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7조 사업성과의 활용제28조 참여대학원생의 특전제29조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제30조 학생으로부터의 환수 조치 등제31조 특성화대학원으로부터의 환수 조치 등제32조 특성화대학원간의 협력제33조 비밀유지의무제34조 사업정보관리제35조 유권해석 등제36조 재검토기한
제4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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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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