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2공포 · 2025-06-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한 연차별 특성화대학원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이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업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정산금을 확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사업비 계상,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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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2 시행된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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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