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 (확인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 또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한 자료,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사항에 대한 확인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대상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관내 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확인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확인대상자의 신고ㆍ결정내역 등을 사전 검토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에서 제외한 후,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