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협력사업 및 센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협력사업 및 센터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1. 협력사업 평가는 연말평가를 원칙으로 한다.2. KOPIA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3. KOPIA 센터 평가는 소장의 평가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협력사업 및 센터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1. 협력사업 평가는 연말평가를 원칙으로 한다.2. KOPIA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3. KOPIA 센터 평가는 소장의 평가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