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협력사업 및 센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협력사업 및 센터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1. 협력사업 평가는 연말평가를 원칙으로 한다.2. KOPIA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3. KOPIA 센터 평가는 소장의 평가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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