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시행계획이 포함된 KOPIA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청장은 신규 KOPIA 사업의 경우 시행계획 수립 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업내용 및 사업비2. 센터 설치 필요성 및 시기3. 상주인력의 직무분석 및 파견시기4. 그 밖에 KOPIA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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