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시행계획이 포함된 KOPIA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청장은 신규 KOPIA 사업의 경우 시행계획 수립 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업내용 및 사업비2. 센터 설치 필요성 및 시기3. 상주인력의 직무분석 및 파견시기4. 그 밖에 KOPIA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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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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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