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3조 (면직 또는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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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 등을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고의나 과실로 농촌진흥청에 금전상 또는 업무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3. 신체조건,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4. 농촌진흥청의 지시 또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5. 담당직무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6.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농촌진흥청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7. 주재국 또는 주재국 협력기관으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되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8. 주재국 또는 주재국 협력기관의 사정에 의해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9.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 등을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고의나 과실로 농촌진흥청에 금전상 또는 업무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3. 신체조건,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4. 농촌진흥청의 지시 또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5. 담당직무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6.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농촌진흥청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7. 주재국 또는 주재국 협력기관으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되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8. 주재국 또는 주재국 협력기관의 사정에 의해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9.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10. 그 밖에 청장이 면직 또는 해촉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민간인 소장 등이 계약기간 중에 해촉을 원할 때에는 해촉 예정일 30일 이전에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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