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소장 파견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장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심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연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협력국장이 되고, 파견기간 연장심사를 위하여 대상자의 수행과제 및 활동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③제1항과 제2항 이외에 연장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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