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8조 (귀국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KOPIA 사업으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국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기관 운영상 위법, 탈법,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2. 근무지에서 근무태만, 무단이탈, 불법행위, 상대국에 중대한 과실, 분쟁 등 불미스런 행동을 한 경우3.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현지 정세불안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