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8조 (귀국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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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KOPIA 사업으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국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기관 운영상 위법, 탈법,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2. 근무지에서 근무태만, 무단이탈, 불법행위, 상대국에 중대한 과실, 분쟁 등 불미스런 행동을 한 경우3.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현지 정세불안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KOPIA 사업으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국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기관 운영상 위법, 탈법,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2. 근무지에서 근무태만, 무단이탈, 불법행위, 상대국에 중대한 과실, 분쟁 등 불미스런 행동을 한 경우3.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현지 정세불안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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