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소장 파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의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여 계약한 경우 계약에 따른다. 다만, 신규 KOPIA 센터를 설치할 때는 소장의 파견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②소장의 파견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센터평과 결과에 따라 최대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청장은 파견국가의 정세불안 및 사업이 종료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을 다른 센터로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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