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소장 파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의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여 계약한 경우 계약에 따른다. 다만, 신규 KOPIA 센터를 설치할 때는 소장의 파견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소장의 파견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센터평과 결과에 따라 최대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청장은 파견국가의 정세불안 및 사업이 종료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을 다른 센터로 전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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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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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