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연구원 등 파견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수생의 파견기간은 6개월 이하로 한다.
②연구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③연구원ㆍ연수생의 파견기간 단축 및 연구원의 파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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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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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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