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연구원 등 파견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생의 파견기간은 6개월 이하로 한다.
②연구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③연구원ㆍ연수생의 파견기간 단축 및 연구원의 파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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