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소장 선발 및 임명ㆍ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장선발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을 소장으로 임명한다. 단, 선발된 사람이 민간인인 경우 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소장선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회에 걸쳐 선발자가 없는 경우 소장선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적임자를 지명하여 파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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