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연구원 등 선발 및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연구원 및 연수생을 선발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②연구원의 선발분야는 농업관련 분야 또는 협력국의 현지어 및 공용어 등 어학관련 분야로 한다.
③연구원 및 연수생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청장이 선발한다.
④청장은 연구원 및 연수생으로 선발된 사람과 파견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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