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KOPIA 사업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주재국 및 주변국 협력기관과 KOPIA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의 내용은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2. 사업추진방법, 사업비 부담 및 집행방법3. 사업비 송금을 위한 계좌개설 방법4. KOPIA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원 등 인적 교류5. KOPIA 사업에 의한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방법6. KOPIA 사업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기타 KOPIA 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등
③청장은 주재국 및 주변국에 대한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주재국 및 주변국 협력기관 등과 협의하여 해당 국가에 KOPIA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청장은 KOPIA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정 KOPIA 센터를 주변국의 농업기술 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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