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KOPIA 사업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주재국 및 주변국 협력기관과 KOPIA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의 내용은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2. 사업추진방법, 사업비 부담 및 집행방법3. 사업비 송금을 위한 계좌개설 방법4. KOPIA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원 등 인적 교류5. KOPIA 사업에 의한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방법6. KOPIA 사업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기타 KOPIA 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등
청장은 주재국 및 주변국에 대한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주재국 및 주변국 협력기관 등과 협의하여 해당 국가에 KOPIA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청장은 KOPIA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정 KOPIA 센터를 주변국의 농업기술 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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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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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