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KOPIA 센터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KOPIA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재국과 합의한 맞춤형 기술개발, 농가실증 및 시범마을 조성, 성과확산 협업,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 등2. 주재국 연구원, 지도직 및 농민 훈련3. 주재국 협력기관에서 국내 전문가의 연구 및 농업기술개발 활동4. 주재국 협력 사업에 대한 연구자료, 출판물 발간 및 기술정보의 교환5. 국제협력 증진 및 국외진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6.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7. 거점센터는 주변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능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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