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KOPIA 사업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주재국에 대한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KOPIA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재국에 사업기획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기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②KOPIA 사업은 협력사업(과제)과 자체과제로 구분하고 사업의 범위와 선정 및 추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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