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KOPIA 사업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주재국에 대한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KOPIA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재국에 사업기획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기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KOPIA 사업은 협력사업(과제)과 자체과제로 구분하고 사업의 범위와 선정 및 추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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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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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