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 (연구원 및 연수생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 및 연수생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KOPIA 센터 운영지원2. 주재국과의 공동협력사업 지원3. 통ㆍ번역 업무 및 주재국의 농업기술 정보 분석4. KOPIA 농업분야 실습 연수훈련 프로그램 이수5.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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