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7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KOPIA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1. KOPIA 사업의 성과확산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2. KOPIA 사업의 기술지원 및 훈련성적이 우수한 자3. 주재국 협력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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