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5조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파견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며, 소장의 휴가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전문가, 연구원 등의 휴가는 소장이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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