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30조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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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KOPIA 사업의 운영제11조 협력사업 및 센터 평가제12조 소장 임무제13조 소장 자격요건제14조 소장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등제15조 소장 선발 및 임명ㆍ위촉제16조 소장 파견기간제17조 소장 파견연장 등제18조 전문가 선발 및 파견 등제19조 전문가 임무제2조 정의제20조 연구원 등 선발 및 파견제21조 연구원 및 연수생 임무제22조 연구원 등 파견 기간제23조 면직 또는 해촉제24조 주재국 외 출장제25조 휴가제26조 수당 등 지급제27조 포상제28조 귀국조치 등제29조 위임사항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KOPIA 사업 추진제6조 KOPIA 센터의 기능제7조 KOPIA 센터의 인적 구성제8조 KOPIA 사업비 지원제9조 KOPIA 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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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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