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소장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2.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영어 또는 파견 예정국 언어의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3. 협력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사람4. 공무국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5. 농업기술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농업기술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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