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소장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KOPIA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관리2.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기술연구지원 시스템 구축3. 주재국에 대한 농업기술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수행4. 연구원, 연수생 연수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운영5. 파견 전문가, 연구원, 연수생의 관리 감독 및 평가6. 주재국의 농업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 정보자료 수집과 분석7. 주재국과 농업기술 협력 증진 및 국내 농산업체 해외진출 여건 조8. 주재국 재외공관에서 농업기술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현지 농업 ODA 협업 포함)9.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10. 거점센터 소장은 주변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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