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소장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소장을 선발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소장선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농촌진흥청 실ㆍ국장 2명2. 농업기술, 국제협력, 공적개발원조 등에 관련된 외부 전문가 4명 이상
소장선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외농업기술과 기획담당 팀장으로 한다.
소장선발심의위원회는 소장 응모자의 역량, 수행과제 및 활동계획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제5항 이외에 소장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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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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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