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소장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장을 선발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소장선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농촌진흥청 실ㆍ국장 2명2. 농업기술, 국제협력, 공적개발원조 등에 관련된 외부 전문가 4명 이상
④소장선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외농업기술과 기획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소장선발심의위원회는 소장 응모자의 역량, 수행과제 및 활동계획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⑥제5항 이외에 소장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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