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KOPIA 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KOPIA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재국 협력기관의 협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1. KOPIA 센터 사무실, 부대시설 및 장비2.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실험실 및 과학 장비3.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시험포장4.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용 기기, 교통ㆍ통신수단5. 기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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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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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