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KOPIA 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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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KOPIA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재국 협력기관의 협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1. KOPIA 센터 사무실, 부대시설 및 장비2.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실험실 및 과학 장비3.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시험포장4.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용 기기, 교통ㆍ통신수단5. 기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KOPIA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재국 협력기관의 협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1. KOPIA 센터 사무실, 부대시설 및 장비2.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실험실 및 과학 장비3.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시험포장4.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용 기기, 교통ㆍ통신수단5. 기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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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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