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은 KOPIA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KOPIA 사업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청장은 주재국과의 KOPIA 사업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KOPIA 사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2. 해외농업자원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3. 농업관련 글로벌 인력양성 지원4. 그 밖에 KOPIA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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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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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