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은 KOPIA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KOPIA 사업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주재국과의 KOPIA 사업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KOPIA 사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2. 해외농업자원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3. 농업관련 글로벌 인력양성 지원4. 그 밖에 KOPIA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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