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전문가 선발 및 파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선발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②1개월 이상 파견하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농업기술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2. 농업기술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3. 농업기술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농업기술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③전문가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시적이고 시급한 업무를 위하여 3개월 이하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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