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주재국 외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이 주재국 외의 타국으로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출장자는 출장을 마치고 주재국에 귀국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출장 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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