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5조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석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조위관측소 등에서 실시하는 1년 이상의 장기관측2. 기본수준점조사, 수로측량, 해안선조사 등에서 실시하는 1년 미만의 단기관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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