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1조 (바다갈라짐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바다갈라짐 신규조사로 기준면을 결정할 때는 1개월 이상의 조석관측과 표척관측, 해저지형측량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인근에 조위관측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석관측을 실시하지 않고 표척관측 및 수준측량만으로 기준면을 결정할 수 있다.
검증조사의 경우에는 예측시간 정확도, 표척관측, 지형측량, 사진촬영 등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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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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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