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3조 (국가해양관측망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해양관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관측시설(장비)을 설치하여 해양관측망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해양관측망의 정확하고 일관된 해양관측과 해양관측시설물의 시인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를 수행해야 한다.
안정적인 해양관측자료 생산을 위하여 해양관측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점검, 관측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해양관측망에서 수집하는 해양관측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점검을 통하여 조치해야 한다.
해양관측시설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 협의하여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해양관측자료를 제공 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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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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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