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11조 (조류자료 처리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5일 이상 조류관측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한다.1. 진북(眞北) 보정2. 오류자료 제거3. 유속분포 확인 및 창ㆍ낙조류 방향 확인4. 조류의 전류시(轉流時), 최강류시, 최강 창ㆍ낙조류, 항류(恒流) 산출5. 조화분해를 통한 조화상수 산출6. 주요 4대 분조(分潮)의 조류타원도 작성
15일 미만 조류관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조류타원도 대신 반일주조, 일주조, 1/4주조 성분에 대한 조류타원요소를 작성한다.
조화분해를 할 때에는 유향, 유속 자료를 사용하고, 지각은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분석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관측구역의 기준조위관측소 자료와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분석을 실시한다.1. 기준조위관측소 기준 평균 전류시, 최강 창ㆍ낙조류시2. 대조기평균, 연간최강 창ㆍ낙조류3. 태음시(太陰時) 별 유향, 유속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분석 결과로 조류개황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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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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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