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9조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수유동은 조석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을 동반하여 일어나는 해수의 주기적인 수평운동인 조류(潮流)와 풍성순환(風成循環), 열염순환(熱鹽循環) 등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과 속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류로 구분한다.
해수유동의 관측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해수유동관측소, 해양관측부이 등의 해양관측시설에서 실시하는 연속적인 장기관측2. 부표, 해저계류장치 등에 유속계를 설치하여 1년 미만으로 실시하는 단기관측3. 선박에 장착한 유속계를 사용하여 횡단선(橫斷線)을 따라 항해하면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관측4. 해수유동에 따라 표류하는 부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주기로 측정하여 해수흐름을 파악하는 관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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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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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