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0조 (바다갈라짐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바다갈라짐 현상이 발생되는 지역에 신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바다갈라짐 검증조사는 지역별로 설정된 주기(1년에서 4년까지)에 따라 대조기에 실시한다. 다만, 연안개발, 태풍 등으로 환경변화가 심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검증조사 결과 예측시간과 실제발생 시간이 지속적으로 20분 이상의 편차를 보일 경우 예보기준면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정확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신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증조사 조사 주기는 환경 변화, 예보 지역 추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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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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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