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29조 (기본수준점 자료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수준점 표지가 새로 설치되거나 망실 또는 이전될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반기에 1회 이상 성과를 고시해야 한다.
기본수준점 조사 시 파손 또는 망실된 기본수준점 표지를 다시 매설하거나 조석관측을 다시 실시하여 성과를 복구한 경우 기본수준점 표지 번호는 다음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기본수준점 조사 결과 성과 변동(높이 1센티미터 또는 위치 1초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항행통보에 변경사항을 수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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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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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