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1조 (해양관측장비 설치ㆍ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에 설치한 해양관측장비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해양관측장비와 같은 종류의 제품 또는 성능규격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해양관측시설에 설치한 해양관측장비는 기능성, 호환성, 경제성, 유지보수 용이성,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시설관리자는 노후 등으로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해양관측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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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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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