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0조 (해양관측시설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해양과학기지와 조위관측소의 안전성 확보, 재해예방 등 위험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별표 13의 점검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 소유의 시설물을 이용한 해양관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제외한다.
제1항의 점검결과 해양관측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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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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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