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0조 (해양관측시설 안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해양과학기지와 조위관측소의 안전성 확보, 재해예방 등 위험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별표 13의 점검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 소유의 시설물을 이용한 해양관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점검결과 해양관측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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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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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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