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0조 (해양관측시설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해양과학기지와 조위관측소의 안전성 확보, 재해예방 등 위험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별표 13의 점검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 소유의 시설물을 이용한 해양관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점검결과 해양관측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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