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6조 (등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관측시설의 구성, 해양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 마다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해양관측시설별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해양관측시설별 등급부여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③시설관리자는 단계적으로 해양관측시설의 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하여 해양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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