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17조 (파랑관측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랑은 자동계측장비(초음파식, 부이식, 압력식 등)를 이용하여 관측한다.
관측목적에 따라 관측간격을 조정하고, 5분에서 30분까지 일정시간 동안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간 통계 분석(스펙트럼 분석 등)을 하고, 유의파고, 유의파주기, 최대파고, 최대파주기, 파향 등을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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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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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