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26조 (수준측량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준의(水準儀)를 이용한 수준측량은 「수로측량 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조석관측으로 새로운 기준점을 매설할 경우에는 1등 수준측량 기준을 적용하고, 확인조사 등에는 2등 수준측량 기준을 적용한다.
수준측량은 수준의를 사용하여 직접수준측량을 수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서 토탈스테이션(Totalstation)을 사용하여 간접수준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기준점의 평면좌표는 위성측위시스템(GNSS), 토탈스테이션 등을 사용하여 조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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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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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