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5조 (해양관측시설 일일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자는 매일 다음 각 호의 해양관측시설 자료수집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해양관측자료의 결측 및 수신지연 등의 장애2. 해양관측자료의 오류, 이상 값 발생 유무3. 그 밖의 장애 발생에 중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시설관리자와 자료관리자는 협회 또는 전문업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별로 장애발생 현황과 처리결과를 정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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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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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